‘음주운전 혐의’ 전직 인천시 간부 공무원 1심서 무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전경. 경기일보 DB

 

술을 마신 채 차를 몬 혐의를 받은 전직 인천시 2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약 37분이 지난 뒤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며 “음주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면 약 37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8%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단속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는 약간 비틀거림, 발음부정확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파열로 인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해 어지러움 및 발음상의 어눌함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10월5일 오후 8시28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식당 근처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까지 약 20㎞를 술을 마신 채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인 0.03%보다 높은 0.0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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