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를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고 재범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전후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이날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반박할 뜻을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증거 인멸 주장은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심문 출석 여부는 변호인단 접견 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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