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확신범" 공수처 vs "계엄 가능성 없었다" 대통령측 반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를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고 재범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전후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이날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반박할 뜻을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증거 인멸 주장은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심문 출석 여부는 변호인단 접견 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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