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법정서 직접 소명…밤늦게 결과 나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약 5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의 검사가 출석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 등 8명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앉아 심문 시작을 기다렸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이후 국회 봉쇄 조치 등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존부, 서부지법의 관할권 적합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됐다.
심문은 공수처 검사들의 입장 개진으로 시작됐다. 검사들은 오후 2시 15분부터 약 70분 동안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후 3시 25분부터 약 70분 동안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반박에 나섰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발언대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했으며, 심사 종료 직전 재판부에 5분간 최후 진술을 남겼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9일 새벽까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금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식 수감 절차를 밟게 되며, 기각될 경우 즉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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