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시 조사” vs 윤 대통령, 불응...내달 초 기소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또다시 버티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2월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선 더 말할 게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본인 의사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공수처는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조사 후 다음 달 5일 전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고, 20일이 되는 날은 2월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5일 전후가 된다.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의 경우 공수처의 서류가 지난 16일 오후 2시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고 17일 밤 12시35분께 반환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일주일가량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구속기소 후 1심 법원에서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는 오는 8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내 1심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에 법원도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