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5일 오전 1시35분께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택시 기사(52)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해당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