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5일 오전 1시35분께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택시 기사(52)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해당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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