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오전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어렵다"면서도 서면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대면조사 실시 의지를 내비쳤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오전 중에는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어제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전날 불발된 강제구인 시도와 관련해선 "구치소에 도착해 변호인들과 구인과 관련한 협의를 했으나 변호인 측이 계속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줄곧 공수처의 추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6·17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데 이어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다음 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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