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원영 비난 유튜버' 집유 선고에 항소…“2억 이익 등 형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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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소속의 장원영. 연합뉴스

 

검찰이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유튜버 A씨(36·여)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의 1심 판결에 불복,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면서 유명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2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고 많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부과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 등 7명의 유명인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23차례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또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채널에 올려 이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동안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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