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 하에 살해 행위를 했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한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백씨가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역시 "절대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가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전날 한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 윤모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A씨의 아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이 엄마마저 없는 삶에 서러워할까 봐 죽지도 못하고 미칠 것 같다. 온 세상이 탄핵에 집중돼 있지만 기사 한 줄이라도 억울함을 알려달라”며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달라.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간청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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