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자연재해, 대중교통, 스쿨존 사고 등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보장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고양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2개로 늘어난다.
21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재난과 재해, 안전사고 등을 당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했다.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후유장해‧재난비용지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2개이며 보장 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다.
올해 신설된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및 상해진단 위로금(30만원), 자연재해 사망(1천만원),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및 상해진단 위로금(3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재난비용지원(30만원 한도) 등이다.
시는 특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재난으로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30만원 한도로 숙박, 식대, 도배, 장판 등의 실비를 긴급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해 시민이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물론이고 등록 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 등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보험료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상기 사회재난팀장은 “올해 보험을 갱신하면서 재난을 당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특히 고려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비롯해 주민센터, 소방서 등에 안내문을 보내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를 적극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11월 시작됐으며 2024년 보험금 지급건수는 3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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