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군서울지구병원서 서울구치소로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21일 오후 8시 43분께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후 심판정을 나와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사유는 윤 대통령의 정기 건강검진이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면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은 헌재 탄핵심판 이후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 하기 위해 이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으로 사실상 불발됐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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