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국회에 가서 ‘국회 책임’ 석명(釋明)해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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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명의다. 22일 있었던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치다. 여당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 망신 주기’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 대 7로 명령장이 발부됐다. 오후 2시가 시한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추가 증인 채택과 서울구치소 출장 조사까지 경고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가 20, 21, 22일 세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고 모두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당일 밝힌 입장이 있다.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일련의 행동에 배경이 되는 논리로 보인다. 공수처는 23일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앞선 주장대로라면 검찰에서 진행될 추가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되짚어 볼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다. 지난해 12월12일 두 번째 담화였다.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를 국회에 돌렸다.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 마비 등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에 출석해 입장을 펴겠다고 했다. 본인이 출석하는 헌재 심리를 생중계 해달라는 특별한 주문도 했다.

 

공수처·검찰과 국회는 다르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조사 절차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책임을 얘기했던 게 국회다. 탄핵 남발, 예산 삭감을 했다는 당사자들이다. 따져 묻고 증명해야 할 게 있지 않겠나. 그가 원했던 ‘생중계’도 보장돼 있다. 여기에 거듭된 소환 불응이 가져올 여론의 피로도 문제도 있다. 공수처 소환 불응은 수사권 논란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입법 기관 불출석에까지 이런 명분이 통용되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다. 헌재 심리에서 주어진 기회도 박하다. 예고된 기일대로면 충분한 설명 없이 끝날 수 있다. 그 경우 윤 대통령에는 지난하고 제한적인 사법 절차만 남는다. 국조특위조차 그에겐 국민 앞에서 소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다. 의석수에서 기울어진 현실적 불공정은 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말문을 틔워 줄 여당 의원들도 있다. 출석이 맞다.

 

어차피 윤 대통령이나 야당 모두에게 벼랑 끝 승부다. 계엄 정당성 증명 여부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 증명되면 야당이 추락할 것이고, 증명 안 되면 윤 대통령이 추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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