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키오스크보다 설치 비용 3배 비싸...“또 교체하라니 말도 안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 Free KIOSK,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인 정보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높은 설치 비용에 교체 부담이 더해지고, 지원 기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현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 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키오스크를 신규 도입할 때 배리어프리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1년의 유예기간 내 기존 키오스크도 교체해야 한다. 어길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부족한 모습이 역력하다. 점자블록, 음성 안내, 높이 조절 기능 등을 포함한 장애인 친화적 기술이 적용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보다 설치 비용이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현장에선 이러한 법 개정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40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원시의 한 카페 운영자는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교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원 기관들도 정책 조정과 예산 분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기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기존 정책을 개정안에 맞춰 재정비 중이다. 공단은 올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서는 일반 키오스크 지원을 중단하고 배리어프리 인증 키오스크를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단 역시 한정된 예산과 정책 범위로 인해 현장 부담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내수 부진으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는 인건비를 줄이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라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점포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고, 전면 시행은 시설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된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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