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가 일부 주민이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입지결정고시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행정부는 전날 해당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논란의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주민 동의요건 충족 여부 확인도 유효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통합 바이오 가스화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자원 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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