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능력 부족 비판 불가피... 김용현 “계엄 문건 내가 작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했지만 이렇다 할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 51일, 윤 대통령 체포 8일 만에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서 계엄 당시 포고령 1호, 부처 장관에 대한 지시가 담긴 ‘쪽지’의 작성 주체가 모두 자신이라고 진술하면서 검찰 수사 역시 새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사건을 공소제기(기소)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내란 우두머리)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말해주는 것”이라며 “결국 기소해야 하는 검찰이 조속히 추가 조사하도록 하는 게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부터 삐걱였다. 윤 대통령 진술 거부로 조서에 유의미한 내용을 담지 못했고, 이마저도 윤 대통령이 열람·날인을 거부해 이후 재판에서의 증거 능력도 얻지 못했다.
또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와 탄핵 심판 출석에 대응, 세차례에 걸쳐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실제 조사로 연결 짓진 못했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는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수사 능력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같은 날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설립 관련 쪽지는 내가 작성했으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3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과 쪽지 작성자가 모두 김 전 장관이며 국회의원 체포,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실행 정황’이 담긴 수사 자료를 검찰에 함께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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