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법원, 아버지 사망 1년 넘도록 시신 보관한 아들 구속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청사 입구 전경/ 사진 =유진동기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청사 입구 전경/ 사진 =유진동기자

 

여주 법원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넘게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아들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0대인 부친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비닐로 감싸 김치냉장고에 숨겼다. 사건이 밝혀진 것은 지난해 11월, 친척들의 실종 신고와 경찰 수사 덕분이었다. A씨는 사건이 드러난 뒤, 아내와 상의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의 사망 소식을 숨기기 위해 부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의붓어머니 C씨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면 진행 중이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이 종료되며, 의붓어머니가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 것 같아 두려워 시신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A씨는 부친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거주 중인 집을 포함한 부친의 재산이 C씨에게 상속될까 걱정해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여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B씨와 C씨 간의 소송은 여전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이며, 지난해 4월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사람들의 상속 문제와 그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사례로, 많은 이들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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