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4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보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본부장은 기관단총 배치와 관련해 지시를 내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들을 체포한 경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반려해 석방됐고, 이 본부장도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처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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