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갈길 먼’ 온실가스 저감 계획…인천시, 인천공항 대기개선계획 승인

인천국제공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국제공항 전경. 경기일보 DB

 

최근 들어 수도권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기가스 억제 등을 담은 대기개선에 나선다.

 

그러나 정작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은 감축률이 인천지역 꼴찌(경기일보 2024년 10월8일자 3면)를 기록했음에도 계획도 세우지 않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인천공항 대기개선계획(2025~2029)’을 승인했다. 이번 대기개선계획은 지난 2020년 정부가 제정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공항공사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시로부터 승인 받은 1차 대기개선계획(2020~2024년)을 통해 2024년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18㎍/㎥ 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9월까지 초미세먼지 17㎍/㎥를 이뤄냈다.

 

공항공사는 2차 대기개선계획을 통해 대기관리권역 안에 있는 인천공항의 지상조업장비, 건설기계,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억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과제로는 공항 특수차량 배출가스 관리 강화, 공항지역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공항 및 주변지역 비산먼지 관리, 공항지역 운영차량 친환경전환 추진 등을 세웠다.

 

또 친환경차량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 공항지역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배출량 모니터링, 항공기 배출가스 저감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굴삭기 6대와 지게차 1대, 덤프트럭 5대 등 총 16대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하고, 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 반입금지’를 조치 한다.

 

또 항공기 지상 전원 공급장치를 전 탑승교에 설치해 항공기의 보조엔진 사용 저감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 대비 감축률은 인천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인천지역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현황’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2023년 기준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24만5천143ton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중 5%(1만2천283tonCO₂-eq)만 감축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한 2023년 온실가스 기본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 36%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자 인천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공항공사는 지난해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2025년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온실가스 감축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며 RE100에 가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항공사는 지난 2024년 RE100 달성률 10%를 목표한 뒤 올해 15%, 2030년 60%, 2040년 RE100 달성률 100%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과 성과가 필요한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공사는 이제라도 감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없지만, RE100 이행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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