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투자사기 범죄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22)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 등을 받는 C씨(23)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투자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41억여원을, B씨는 56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책’인 A씨 등은 총 23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금 8억여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해 같은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등의 광고 문자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 투자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액 약 76억원 중 피고인들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만 수십억원에 달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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