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사건 처리방안 논의..."총장이 최종 결정"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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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간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논의였다.

 

심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7일에 만료된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를 근거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현행법상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부담은 적지 않다. 구속기소할 경우, 대면조사 없이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나,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 기회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석방할 경우, 여론의 비판과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재구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 역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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