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내 인신 추가조치 불가능 판단…접견금지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렸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다음 날인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전달했다.
공수처는 사건이 검찰로 이관된 만큼 피의자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또한 새로운 접견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아, 윤 대통령은 변호인은 물론 가족 등 외부인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다만 접견금지 해제 시점이 지난 금요일이었고, 이후 주말과 설 연휴가 겹친 점을 고려하면 당장 가족 접견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일과시간에만 가능하며,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접견금지 결정서를 보냈다. 이는 가족이나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기소되면 접견금지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규칙에 따라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취소 결정을 통해 접견금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이상 접견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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