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부터 삼겹살까지'...경기도, 식당급 PC방·스크린골프장 등 조리식품 단속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수가 늘면서 이들의 조리식품 판매 행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최근 PC방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여가시설들에서 조리식품을 판매, 사실상 식당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이 나오면서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특사경은 2월 3~14일 PC방과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및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특사경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을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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