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0명 명단 방첩사 제공 혐의... 검찰, ‘체포조 의혹’ 국수본 조사 비상계엄 법적 정당성 확보 시도...군-법무부 간 조율 여부도 파악 방첩사 前 수사단장·1처장 입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조사에 속도를 내며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되는 등 재판이 본격화했기 때문인데,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역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압수수색 해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조’에 경찰이 협조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국수본은 당시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첩사가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 지원을 요청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국수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체포 계획을 전달받고 명단 제공을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정황도 검찰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으며, 군과 법무부 간 조율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을 참고인에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환, 입건했다. 김 전 수사단장은 반정부 인사 체포 및 군사법원 이송을 주도한 혐의를, 정 전 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해 계엄 당시 정보 통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사령관급 이상 인사를 구속기소 해왔다. 입건된 피의자 2명은 준장, 준장 진급 예정자임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이 중간 간부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 과정에서 군·경을 직접 통제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증거 부족, 낮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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