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이 끝나 출소한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3회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24일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피해자 3명을 속여 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월13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24일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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