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류해 미납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차량 의무보험 및 검사 지연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157명의 암호화폐 가상자산 3억2천900만원을 압류 처분했다.
시는 경기도의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과태료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는 고질 체납자의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보유한 암호화폐를 찾아내 압류를 걸었다.
이번 암호화폐 압류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압류에 들어가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해 압류가 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실제 압류 후 1천500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자진 납부와 더불어 체납자에게 압류당한 자상자산을 매도해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방법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는 통상 4~5주일이 걸리는데 체납자가 암호화폐 이용 제한에 동의하면 시는 거래소에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도 허용 요청 공문을 보내고 체납자가 암호화폐를 매도하면 매각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2022년 1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로 가져와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아직까지 직접 매각은 쉽지 않다.
지자체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연동 실명계좌 발급이 제한된 데다 거래소를 통한 대행 매각도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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