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동원 폭동,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폭동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시의 정황이 담겨있다.

 

공소장에는 "군경을 동원해 지역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에게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등 범죄 사실이 세부적으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가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작성, 출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고령 발령 이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더불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소장에는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대면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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