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폭동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시의 정황이 담겨있다.
공소장에는 "군경을 동원해 지역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에게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등 범죄 사실이 세부적으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가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작성, 출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고령 발령 이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더불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소장에는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대면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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