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 도내 안전불감증 여전 매년 미착용 사상자 ‘2천명’ 이상 후두부 가격·이탈 가능성↑ 위험 톨게이트 진입 시 방송·홍보 필요
#1. 지난해 10월5일께 하남시 덕풍동 한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동승자 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나머지 2명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5명 모두 안전벨트 미착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망자 중 한 명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2. 이보다 앞선 지난해 1월31일께 남양주시 진건읍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 4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일하게 사망한 B씨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사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7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경기 지역 도로 곳곳에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따른 안전벨트 미착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단속 적발 건수는 매해 5만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만4천437건, 2021년 4만120건, 2022년 5만1천310건, 2023년 4만8천98건, 2024년 5만8천307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매년 2천명을 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는 국토교통부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2018년 9월 시행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착용 시 대비 3배 이상 늘고, 사고 충격으로 뒷좌석 탑승자가 앞좌석 탑승자를 덮칠 경우 앞좌석 탑승자 사망률은 최대 7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 곳곳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장거리 운행이 많아지는 시기에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홍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몸이 전방으로 쏠리며 앞좌석 탑승자의 후두부를 가격할 수 있고, 앞좌석 탑승자의 경우 차량 밖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거리 운행 시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톨게이트 진입 시 전좌석 착용 의무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는 등 경각심을 심어주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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