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10대 소년을 협박하고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15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택가 놀이터에서 B군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군 등이 속한 무리로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자 B군을 향해 발길질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군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실제 접촉은 이뤄지지 않아 협박죄가 적용됐다.
당시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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