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구속된 피의자가 통상 청구하는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 청구란 점을 이례적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 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야기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구속됐고, 이어 26일 기소됐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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