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 출석 전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만, 본인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천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21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133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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