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영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 “금고이사장선거, 공정·투명하게 관리”

image
최희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윤원규기자

 

“처음 치르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사전 예방 및 단속 활동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가 다음 달 5일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다. 경기도에서는 전체 94개 금고 중 84곳, 인천은 49곳 중 21곳에서 직선제로 투표를 진행한다.

 

최희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처음으로 치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가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헌법에서 주어진 책무를 깊게 새기며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사무처장은 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94개 금고 중 84곳, 인천 49곳 중 21곳에서 치러지는 사상 첫 직선제 금고이사장선거를 맞아 선관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공정 선거, 불법 선거 척결 등 성공적 선거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근 확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최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Q. 지난달 1일자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에 부임했는데 소감은.

A. 경기도는 인구가 1천400만에 달하고 지역내 31개의 시·군, 60개(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의 국회의원 지역구 등 선거 관리 규모에서 전국 최대인 광역지방자치단체다. 또 도시와 농촌지역이 혼재된 복잡한 선거환경과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특유의 정치적 상황 등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

 

게다가 2월 초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에는 선관위가 처음 의무위탁을 받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오는 4월2일에는 2개 선거구의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런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도선관위와 45개 구·시·군선관위 전 직원이 합심해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

 

Q.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배경과 주안점은.

A. 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치러왔지만, 이번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부터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도내 94개 금고(회원직선제 84개, 대의원회제 10개)의 이사장을 동시 선출한다.

 

과거 금고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선거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부정 의혹을 해소하고 회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10월 새마을금고법, 2023년 8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되면서 위탁 관리가 시작된 것이다.

 

금고이사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 수가 적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 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가용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의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Q. 금품선거 근절 등 금고이사장선거의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경기도선관위의 예방 및 단속 대책은.

A.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조직적인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을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도선관위 지도1‧2과를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조사팀을 편성, 도선관위와 구‧시‧군선관위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선관위의 일방적인 활동만으로 불법 선거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고 대의원‧회원 등으로 구성된 ‘금고선거 지킴이’, 후보자 측의 참여를 통한 ‘상호신고‧제보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예방 및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image
최희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윤원규기자

 

Q.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 투‧개표 등 절차 사무 준비 상황은.

A.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초로 의무위탁돼 실시되는 선거임을 감안, 후보자등록 등 선거 관련 각종 신고‧신청에 익숙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선관위 및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입후보설명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세심한 사전 안내를 했다.

 

금고별 선출 방식과 선거환경이 상이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새마을금고경기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투‧개표 사무 등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투표관리관 등 선거사무 종사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관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장비 담당자 교육 등을 병행해 원활한 투‧개표 관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도선관위 주관하에 2차(1~2월·각 1차)에 걸쳐 구‧시‧군선관위의 선거관리 준비 상황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있다.

 

Q. 유권자인 금고 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인명부는 23일까지 확정된다.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19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열람해 누락되거나 오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회원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대의원회제로 선출하는 금고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와 해당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다. 유권자는 반드시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해야 하며 투표소의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결선투표가 진행되므로 해당 금고의 선거인은 투표관리관 등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결선투표에도 참여해야 한다.

 

Q. 최근 부정선거 논란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대의민주주의를 국가 의사 결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제하에서 선거는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헌법상 핵심적 제도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근거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 헌법기관이다.

 

최근 일부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은 우리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없이 제기되는 허황된 음모론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악의적으로 반복되면서 헌법질서의 근간이라고 할 선거의 정당성과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과거부터 제기돼 온 부정선거 주장 및 의혹 제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게시해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도내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금고이사장선거 같은 생활 주변 선거부터 온 국민이 함께 치르는 공직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보자는 법을 준수하며 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하고 유권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거가 진행될 때 지역사회와 국가의 통합 및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된다고 생각한다.

 

허황되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위원회는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소모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