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파렴치 정치의 끝“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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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 정치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 달라고 한다“며 ”민생을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민주당이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 임명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며 ”마 후보를 임명해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거나, 최소한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021년 헌재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선거에 이기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합헌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작년 12월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을 삭제하고, 당선무효의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를 향해 ”만악(萬惡)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무도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시원하게 걷어차 버리고 모든 국민께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로움과 존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4일, 이재명 대표 측은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멈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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