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는데, 이를 두고 맹공에 나선 국민의힘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에 대해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2심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해당 조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구성 요건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 도출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이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법 재판은 6·3·3(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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