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대성동 주민에 대한 대책을 본격화한다. 대남방송의 소음 크기를 모두 측정하고 주민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과 비무장지대 출입을 위한 절차를 협의 중이다. 이번 조사는 낮은 물론 밤 시간대에 대해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주민들이 야간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 등 질병 점검을 위한 건강마음버스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소음을 측정해 방음창을 설치했지만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소음 측정과 주민 건강을 치밀하게 살필 필요가 생겼다”며 정부에 장기적 해결책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대성동마을의 대남방송 소음 피해는 벌써 7개월째다. 단순 체제 선전 등이 주류를 이루던 과거와는 소음의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 귀신 곡소리, 동물 울음 소리, 기계 마찰음 등이 주를 이룬다. 인천 강화도를 비롯해 대부분의 접경 지역에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성동마을은 북한과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최북단 민간 거주지다. 본보 지적에 파주시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점을 우선 평가한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문제의 근원을 없애기는 어렵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상응하는 대응 작전이다. 차선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우리 정부·지자체의 주민 보호 대책이다. 1차 대책이었던 방음창은 별반 실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수면 장애, 지병 악화, 후방 이주 등의 일상 파괴 지경까지 왔다. 지금 현실적이고 절실한 대책은 피해 보상이다. 국민의힘·민주당 할 것 없이 정치권도 지난해 9, 10월 보상을 약속했다.
군용 비행장 소음, 사격장 소음 등의 피해는 다 보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방송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없었다. 지난해 말 이 근거를 규정한 개정 민방위기본법이 마련됐다.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법적 불비 논란은 있다. 하지만 당장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도의 조치는 가능해졌다. 우선 추진 가능한 수준의 보상이라도 실행해 나가는 시작이 중요하다. 잠 못 드는 고통, 건강은 악화되고 마을을 떠나려 하는 눈앞의 피해라도 보상해 줘야 한다. 특히 대성동마을은 북한과 가장 인접한 민간인 지역이다. 파주시의 대책과 보상이 가장 속도감 있고 모범적 선례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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