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징역 5년 추가 선고

검찰 송치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검찰 송치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같은 범죄에 대한 별도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란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조주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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