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경기도 업무협약 대수술… 이혜원 의원, 조례 발의

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업무협약 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전시용 업무협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9월3일·10월4일자 1면 등 보도)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수백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총괄 관리 부서 역시 지정하지 않아 전시용 행정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업뮤제휴 및 협약 종료 사유가 생기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협약 시 주관 부서를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도는 업무협약이나 제휴를 한 뒤에도 이를 관리할 담당 부서조차 지정하지 않았고 업무협약이 끝났는데도 이를 관련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고 후속 조치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협약이나 제휴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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