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867억 추징 못 한다…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 낸 결과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추징금 가운데 867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검찰은 2021년 11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과 정원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였다.

 

재판의 쟁점은 ‘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는가’ 였다. 검찰 측은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 소를 제기했기에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 따른 각종 판결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멸했다고 보기 때문에 원고 대한민국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