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1심서 무기징역

'일본도 살인' 피의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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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모(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백씨는 이후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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