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미리 정해놔…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라며 “위헌·불법을 즉시 바로잡지 않고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를 계속한다면, 그 사법살인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리절차가 지극히 편향돼 있어, 공정성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며 “헌재가 이미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해 수사기록을 불법 취득한 다음, 그 불법 자료를 증거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실에서 이뤄진 수사기록 조서는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간을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헌재는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까지 제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미 밀실 수사기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측에 유리한, 오염된 증거가 제시돼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반대신문 내용을 미리 진술인(증인)에게 알려주라는 것은 증인과 상대방에게 사실상 입 맞추기를 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으로써,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나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이른바 입틀막 하면서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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