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재배 투자하면 월 2천만원 주겠다”…사기죄 60대 집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 4단독 곽여산 판사는 땅콩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천만원의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8천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11월 인천 강화군에서 땅콩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천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은 1년 안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6천25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