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 가능”… 윤 대통령 측, “인권 퇴행” 반발

법원, 20일 尹 구속취소 심문

헌법재판관들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들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12·3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비상계엄 관여 인사들은 검찰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상태인데, 윤 대통령 측은 “공판중심주의에 배치된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성질도 다르다”며 적법성이 담보된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확립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피신조서를 형사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개정된 형사소송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검찰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형소법을 준용하는 헌법 재판이 관련 피신조서를 활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 공보관은 ‘형소법 개정에도 2017년 선례를 유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피신조서 증거 활용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형소법 개정에도 2017년 선례를 따라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7년 선례는)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며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법정에서 나온 증언과 다른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공판중심주의(공판에서 얻은 심증만으로 판단한다는 재판 원칙)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지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국회, 윤 대통령 측 모두로부터)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구속기소 상태인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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