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자녀 연루 학폭…가해 학생들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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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해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남시의원 자녀가 연루된 학교 폭력과 관련, 가해 10대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양 등 4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다른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A양 등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 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A양 등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10대 B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양 등은 B양을 공원으로 데려가 공원분수대에 머리를 강제로 짓누르고 모래를 강제로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송치된 4명 중 성남시의원 자녀도 포함됐다.

 

지난해 사건 당시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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