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62)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으로) 이동할 때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격리통지서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보건소에 문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을 3시간가량 남기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집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했다.
민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에서 “혼자 승용차를 타고 집에서 법원까지 이동한 뒤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정오까지 차량에 있었다”며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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