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피부과서 수면마취로 시술받던 30대 남성 숨져

경찰, 의료과실 여부 수사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시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42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을 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의료진이 피부미용 시술을 위해 A씨에게 수면마취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의 신고를 접수한 119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다가 15일 만인 지난 9일 숨졌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으며, 시술을 담당한 피부과 의사 B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B씨를 소환해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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