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7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박 대표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으로 증인신문이 다수 예정됐는데, 그 중 일부 증인은 피고인과 고용 관계에 있었거나 사업장에 근로 중인 증인이다 보니 진술 회유 및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고로 인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도망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을 불허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23일까지이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검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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