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 발언을 명확히 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12일 오후 2시께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발언 중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이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어떻게 허위 발언이라고 특정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제가 (김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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