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허위 발언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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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 발언을 명확히 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12일 오후 2시께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발언 중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이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어떻게 허위 발언이라고 특정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제가 (김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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