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를 받고도 아직 불복 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숙명여자대학교 측은 김 여사가 자신의 석사 학위가 표절이라는 통보에 대해 불복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은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김 여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논문이 표절이라는 심사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교 측은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김 여사 석사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오늘(12일) 밤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해당 논문은 표절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이후 김 여사는 결과 통보를 두 차례 수취 거부했고,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연진위는 수령 당일 기준으로 30일 간 이의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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