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상현 의원 서부지법 사태 '내란 선동 혐의' 수사 착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경찰은 12일 윤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 수사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4일 윤 의원을 내란 선동,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윤 의원이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며 고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윤 의원은 ‘월담 훈방 발언’으로 논란을 사기도 했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며 “애국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당시 강남경찰서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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