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전한길 내란선동’ 혐의 사건 서울청으로 이송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캡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캡처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1일 배당 받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내란선동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재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전씨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관할권을 따진 결과 이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맡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바 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지난 5일 전씨가 헌법재판관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언행을 지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고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조치’라며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의 관할권 여부를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당받은 사건의 서류와 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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