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 늦춰야” 부친 시신 2년간 냉동고 보관한 아들 구속 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 청사. 유진동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 청사. 유진동기자

 

사망신고를 늦추기 위해 70대 부친의 시신을 2년 가까이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시체은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아버지 B씨의 자택에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이 드러난 뒤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숨지기 전 2022년 7월부터 아내이자 A씨의 의붓어머니인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되고, C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B씨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정해진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상황이었다.

 

A씨의 범행으로 이후에도 B씨와 C씨 사이의 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됐고, B씨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그 사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C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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