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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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경기도의회 의원. 의원실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성착취물 제작이 증가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정의에 얼굴·음성 등 성적 대상화 행위 포함 ▲2차 피해 방지 ▲신상 정보 삭제 지원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관련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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